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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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사건에서 고교생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고등학생 의뢰인이 학교 친구들을 몰래 찍고 얼굴을 합성한 혐의 등 8개 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소년인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치료 기록과 장래 계획, 가족의 보호 약속으로 뒷받침하여, 공동피고인과 달리 실형을 피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집행유예

Ⅰ. 사건의 개요

기소될 당시 의뢰인은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범행은 교내 학생들을 휴대전화로 53차례 몰래 찍은 것,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붙여 10건의 합성물을 만든 것, 그리고 이를 친구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반포·소지가 8개 죄명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친구는 뒤이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남은 문제는 소년인 의뢰인에게 어떤 형이 적정한가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었고,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8개 죄가 경합해 가중되면서, 소년법상 감경을 거친 뒤에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은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성인이 되기 전에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다투지 않는다는 원칙

인정하는 사건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반박하면 반성이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8개 혐의 모두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2) 치료로 확인된 변화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16회가량 상담과 약물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별도의 심리상담센터에서도 14회에 걸쳐 성 인식과 충동 조절, 공감 능력을 다루는 개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상담 확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빠짐없이 첨부해 변화의 과정을 서류로 보여주었습니다.

3) 피해자를 향한 글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 3부와 함께, 피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는 사과편지 12통을 썼습니다. 정해진 문구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에 어떤 상처를 냈는지를 스스로의 언어로 돌아본 글이었습니다.

4) 운동선수로서의 내일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협회에 등록된 선수로 훈련하며 전국 대회 우승을 포함한 입상 기록을 쌓아 왔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기록이 의뢰인에게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증거이며, 실형은 그 자리를 없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여섯 명의 보호 약속

어머니, 외삼촌 부부, 초등학교 시절 학부모, 이웃까지 6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끝까지 뒷받침하며 곁에서 살피겠다고 했고, 외삼촌 부부는 집안 전체가 바른길로 이끌겠다고 적었습니다.

6) 형편을 넘는 공탁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씩을 공탁했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도 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갚으려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19세 미만이고 전력이 없으며, 치료와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것과 견주어 보면, 소년 사건에서도 개선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